프롤로그

이번 시간에는 공장설립의 개념 및 공장설립의 3가지 범위, 그리고 공장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장이 무엇인지, 제조업의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두 개의 포스트에서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과 실제로 설립 및 운영을 하기 위한 ‘공장’이라는 의미는 사뭇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바로 ‘공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그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을 하기위한 공간으로서의 공장은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있는 의미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공장의 설립은 어떤 뜻일까? 이것 역시 위에서 설명했던 ‘공장’의 개념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공장설립을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마냥 틀린 것은 아닐테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장을 세운다는 것을 없던 것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의미와 있던 것에 덧붙이거나 부가한다는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전자를 ‘신설’, 후자를 ‘증설’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공장설립’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항 역시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내용이 될테니 공장을 설립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숙지하고 계시기 추천드린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의 개념 (뜻)

프롤로그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공장설립’에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된다. 그럼 공장설립의 뜻 먼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제20호에 따르면,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뜻한다.

공장의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하는 것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의 증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공장의 증설’이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장의 증설에서 표현된 ‘공장건축면적’과 ‘공장부지면적’이 뜻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뜻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제2항에 따르면,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뜻한다.

공장설립의 범위 3가지

공장설립의 범위에는 3가지가 포함된다.

공장의 이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제3항에 따르면, ‘공장의 이전’이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시설설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조시설설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폐업·제조시설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다.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대상 공장
  • 공장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

공장설립의 절차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공장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선정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의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한 세부 내용은 추후 포스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급하지 않게, 그리고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예비 공장 창업주 분들께서는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란다.

공장설립 절차도
(출처 : 법제처)

 

대한민국 모든 공장 리스트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공장에 대한 리스트는 바로 여기 ‘아이팩토리허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므로 편한 방법으로 검색해보고 공장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란다.

아이팩토리허브

관련법 조회하는 사이트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령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하시시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필로그

이번 시간에는 공장설립에 대한 개념과 세 가지 범위, 공장설립의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루어보았다. 공장의 신설과 증설 모두가 공장의 설립과 관련된 의미에 해당이 되며, 공장설립의 범위에는 공장의 이전, 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다. 그리고,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알려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공장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단계별로 따라와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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