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이번 시간에는 입지에 따른 공장설립의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 공장설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공장설립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다. 그리고 공장설립은 크게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 공장등록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진행된다고도 알려드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번 째 단계인 공장입지의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굴뚝이 달린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물론 예전의 공장들은 주택가 인근에 있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 같다.) 주거지 주변에서는 좀처럼 공장을 보기힘들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입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에나 공장을 세울 수 있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있는 곳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꽤나 많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공장 건축도 중요한 일이지만, 공장의 입지선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일 것이고, 그 외에도 교통이나 물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추후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게 될 것이므로, 공장의 입지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충분히 시행해 본 후 공장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공장입지(개별입지, 계획입지)

공장설립의 개념과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의 개념은 무엇인지, 공장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바로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한 바 있다.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분이라면 먼저 해당 내용을 훑어보고 오도록 하자.

공장설립의 개념과 3가지 범위,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을 위한 2가지 공장입지

공장설립에는 크게 2가지 입지유형이 있다. 바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산업단지 구역 외에서 설립되는 공장입지를 ‘개별입지’, 산업단지 구역 내에서 설립되는 공장입지를 ‘계획입지’라고 한다.

개별입지 (산업단지 外)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설립자라면 ‘공장설립 승인’ 유형으로,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경우라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유형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도 가능함)

계획입지 (산업단지 內)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라면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을 대신한다.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의미한다.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공장건축면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의미한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르면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의미)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산업단지 입주에 의한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모든 공장 리스트

대한민국에 등록된 20여만개의 공장이 아이팩토리허브에 리스팅되어 있다. 공장업종, 생산품, 지역에 따른 공장전화번화와 주소 등의 정보를 바로 여기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아이팩토리허브

각종 관련법 조회하는 사이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필로그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공장이 많다고 해서 해당 공장들이 손쉽게 지어진 것은 아니다. 각종 절차와 승인을 거쳐서 최종 공장등록까지 이루어졌을테니 공장설립이 쉽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너무 어려운 시각에서 바라볼 경우 시작도 못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공장설립을 진행하 나가시길 바란다.

오늘 설명드린 공장의 두 가지 입지(개별입지, 계획입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했다면 첫발을 내딛은 것과 다름없다. 아직 갈길이 멀겠지만, 한 단계씩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장 설립을 준비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아니더라도 공장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접하고 있으시겠지만, 공장과 관련된 어떤 법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공장을 설립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공장설립 및 승인에 대한 법률이 어떤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의 밝은 앞날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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