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이전 시간에 이어 공장설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 공장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오늘 알려드릴 ‘공장의 범위’와 같은 기초개념은 충분 익히도록 하자. 당장 눈앞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 태산 같은데 기본을 논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며 공장의 생성이다. 학창시절 또는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치루는 게 아니라 실전인 것이다. 이제부터는 간단한 이론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법에 기초해서 설립도 해야할 것이며, 추후 세금도 내야할 것이다.

가장 간단한 이론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초지식이 쌓인다면 공장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 등 부차적인 일들까지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간이 될 때 배우고 익혀두면 그게 기초체력으로 이어져서 장기간 레이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공장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 때 설명했던 제조업 네 가지의 범주가 이번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산업집적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적용되는 공장의 개념이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 공장의 범위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공장의 범위

공장의 정의

이전 포스트에서 공장의 정의와 제조업의 범위 4가지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장의 정의(뜻)와 제조업의 범위 4가지

공장의 범위(범주) 4가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공장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위 포스트에서 알려드렸던 내용 중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정의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데, 해당 법에서는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공장이라고 했으며, 제조업의 범주는 총 4가지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제조업의 범주 4가지가 곧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범위 4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모두 풀어보면 공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2. 수질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3. 대기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4. 소음·진동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
  •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
  •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위에서 설명되어있는 것처럼 공장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렸던 사항 중 제조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적어도 산업집적법에 따른 정의에 의해 ‘제조업을 하기위한 시설이 곧 공장’이라는 것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 개념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무어냐고 묻기 전에 그런 개념이 바로 잡혀야 추후 긴 항해를 해나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암초들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대한민국 전국 공장 리스트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공장 정보가 바로 여기, ‘아이팩토리허브’에 있다. 국내에서 사입을 하거나, 제조업체를 애타게 찾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홈페이지로 달려가 보시기 바란다. 그곳에 원하는 답이 있을 것이다.

아이팩토리허브

산업집적법 등 법률 확인 사이트

공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사업을 해나가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그 내용이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검색해본 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와있는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포털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들보다 정확하다.

국가법령센터

에필로그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어보았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공장설립과 관련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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