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오늘은 ‘공장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더불어서 제조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막상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다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된다. 공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대한 계획이 생겨서 시작을 하려고 다짐했건만, 결국 ‘공장’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토로하다가는 ‘에이, 내가 뭘…’이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포기하고 만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여러가지 해야할 일은  많겠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바로 여기 ‘아이팩토리허브’를 찾았을 것이고, 여기에서 공장에 대한 기본정보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게된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정보만 가지고는 공장을 차릴 수 없는 노릇일테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장의 설립부터 등록, 세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는 길도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무엇이든 중간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면 주섬주섬 챙기고 지나가야 한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공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공장 설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공장에 대해 알아가면 된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자주 접해왔던 공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공장의 정의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법)

‘공장’을 설립하고 등록한 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진행하려 한다면, 공장의 뜻은 법률에서 찾아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업집적법) 제 2조에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장의 정의’가 나와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다. 즉, 공장의 의미에서 나와 있는 제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위의 내용을 풀어보자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위한 사업장이라고 되어있으며, 제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따른 위 네 가지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장만이 법에서 정한 ‘공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장의 정의 (기타법률)

공장에 대하여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정의가 위에서 설명했던 산업집적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공장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의 법률에 따른 ‘공장의 정의’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적인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이 50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주> 여기서의 ‘공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기 위함이므로 약간은 다른 의미로 보아도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이에 따른 별표1의 제17호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 포스트에는 공장의 의미나 뜻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방문했겠지만, 리포트를 작성하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공장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건 바로 위의 공장설립에 대한 내용과 연관된 법률이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근간이 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란다. 공장 설립과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줄기가 될 내용들이 그냥 설명문도 아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들은 알고 있으면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다.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절차를 거치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여려 종류의 법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법률을 하나씩 검색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법을 알고 나를 알면 많은 실질적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기준점을 찾지 못하면 갈팡질팡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뚜렷한 줄기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행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국 공장 리스트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위치해있을까? 현재 전산상으로 정상 등록되어있는 업체들만 20만개가 넘는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아이팩토리허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수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을 선택한 후 원하는 생산품 또는 업종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아이팩토리허브

에필로그

어떤 일이든 준비과정은 지난하기 마련이다. 새롭게 개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밟고 지나가는 땅의 흔적만을 좇아서 사는 것은 그리 재미있는 일이 아니며,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됨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씩 배워나가며 얻게되는 성취감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공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누구나에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일단 시작한 일에 대하여 자랑스러워 하되, 하나씩 배워가며 살이 붙어가는 것을 보게되는 것만으로도 절만의 성공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의 시작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의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앞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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