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이번 시간에는 특수한 유형의 공장설립 두 가지(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 도시형 공장 공장설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전 시간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의 유형을 알아보았는데, 기준은 공장입지에 따른 것이었다.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 즉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과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구역, 즉 계획입지에 의한 공장설립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공장입지에 의한 유형이 공장설립의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오늘 알려드리게 될 공장설립 유형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특수한 경우라고는 하나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례로 주변에서 이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일컬어지던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이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도시형 공장 역시 공해발생정도가 낮거나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 인근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알려드리는 두 가지 유형의 공장설립은 일반적이지 않고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일단 설립한 후에는 주변 인프라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보통은 공장설립보다는 분양 또는 임대의 개념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형공장 역시 지켜야 할 많은 조건이 있는 건 공장설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 다소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 공장의 공장설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설립

일반적인 유형의 공장설립 2가지

먼저, 특수한 유형을 다루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공장입지에 의한 유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는 그 구분점이 명확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사항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공장입지에 따른 공장설립 유형 2가지(개별입지, 계획입지)

특수한 유형의 공장설립 2가지

그럼 지금부터 다소 특수한 공장설립 유형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및 도시형 공장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공장설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자.

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는 이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명칭 자체가 공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의미가 일반인들이 듣기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탓인지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설립은 법률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르면“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은 쉽게 말하면 첨단산업에 가깝거나, 공해의 발생정도가 적거나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도시형공장”이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의미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도시형공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1.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규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함)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모든 공장 리스트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별 모든 공장 리스트는 여기 아이팩토리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공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자.

아이팩토리허브

법률 관련 사이트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에필로그

이번 시간에는 지식정보센터 공장설립, 도시형공장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았다.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참고하시고, 공장설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