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이번시간에는 공장설립 절차의 4가지 단계와 공장설립의 가능여부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장설립을 위하여 준비해야할 것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큰 줄기를 기억하는 것이다. 1. 공장입지 선정, 2. 공장설립 승인, 3. 공장건축, 4. 공장등록 이 네가지 단계를 기억해두고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되는 것이다.

먼저, 공장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공장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밖에 위치하고 있으면 개별입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계획입지라고 정리했었다.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어떤 곳에 공장을 세워야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이거나 시스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다음으로, 공장설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공장은 아무나 원한다고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청 후 반드시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공장 설립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공장건축을 진행한다. 공장건축도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장건축에 소요되는 여거가지 물적, 인적자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장건축이 완료되었다면 공장등록을 해야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공장등록까지 해야 공장운영을 할 수 있으니 단계들을 적절하게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대로 공장을 설립하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공장이 설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공장 설립 가능여부도 이번 시간을 통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란다.

공장설립 절차 및 가능여부 판단

공장설립의 정의 및 공장입지

공장설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공장설립과 관련된 이전 포스트를 확인하고 오시기 바란다.

공장설립의 개념과 3가지 범위, 공장설립 절차

공장입지에 따른 공장설립 유형 2가지(개별입지, 계획입지)

공장설립 절차(진행순서)

지난 시간에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린 바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이른 좀 더 세분화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공장입지 선정

  1. 공장입지(개별입지/계획입지) 결정 :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내(개별입지)⋅외(계획입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 선정
  2. 입지조사 및 분석 (지역,업종) : 토지서류 확인 및 구비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3. 입지결정 : 공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정성) 검토, 환경영향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검토, 인근 교통여건 등 물류 및 인력투입 가능여부 검토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1.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2. 구비서류 준비
  3. 토목측량 설계
  4.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또는 입주계약(계획입지) 신청 : 공장설립민원실, 산업단지관리기관
  5.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입주계약(계획입지)

공장건축

  1.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2.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공장등록

  1. 토지대장 및 건축대장 확인 : 제조시설 설치, 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등
  2. 공상설립신고 완료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3.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 및 공장등록증 발급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통보,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 일치여부 확인

공장설립 가능여부 검토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 (0) 개별입지 여부
    • 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검토 : (1)로 이동
    • 아니오 : 산업단지 입주계약 검토 (계획입지) [종결]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예 : 국토계획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2)로 이동
    • 아니오 : 공장설립 불가 [종결]
  • (2) 국토계획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예 :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 여부 검토 : (3)으로 이동
    • 아니오 :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4)로 이동
  • (3)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
    • 예 : 창업사업 계획승인 [종결]
    • 아니오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검토 : (5)로 이동
  • (4) 용도지역(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 예 : 공장설립 불가 [종결]
    • 아니오 :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 여부 검토 : (3)으로 이동
  • (5)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가?
    • 예 : 공장신설 승인 (제조시설 승인) [종결]
    • 아니오 : 공장등록 신청 [종결]

대한민국 공장 리스트

대한민국 모든 공장은 아이팩토리허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아이팩토리허브

대한민국 법률 확인 사이트

대한민국의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필로그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은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법규를 준수하여 공장을 설립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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