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공장입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누수될 수 있는 비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물류, 인력충원 등의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장입지 결정은 공장건축이나 승인절차만큼이나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예컨데, 공장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얼마나 효율적인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물류비용은 크리티컬하게 달라지게 된다.

공장입지는 크게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다면 개별입지, 산업단지 안의 지역에 위치한다면 계획입지가 되니 두 가지의 구분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공장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만, 각각이 지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선택은 장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번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공장입지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의미가 어떻게 되고, 어떤 곳으로 가야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시간에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릴까 한다. 두 가지의 입지를 구분하는 중심이 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럼 같이 확인해보자.

공장입지결정1

공장입지 다시 확인해보기

공장입지에 대한 두 가지 구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이미 앞선 포스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다.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전에 이전 내용들을 미리 살펴보고 오도록 하자.

공장입지에 따른 공장설립 유형 2가지(개별입지, 계획입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밖(外) / 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등

개별입지는 산업단지 밖의 입지를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개별입지의 뜻

‘개별입지’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공장용지를 의미한다.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방법

  • 공장설립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르면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의미)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계획입지 : 산업단지 내(內) / 산업단지 입주에 의한 공장설립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내의 입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인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자.

계획입지의 뜻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로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뜻한다.

산업단지의 의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뜻한다.
    예시) 한국수출산업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광주첨단 과학산업단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 개발특구 구미국가산업단지,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예시) 부산과학 일반산업단지, 울주 신일반산업단지, 제주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김해 일반산업단지, 논산 일반산업단지 등
  •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뜻한다.
    예시)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태안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 농공단지(農工團地)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예시) 문경 마성농공단지, 당진 송악농공단지, 거창 남산농공단지, 광산 소촌농공단지, 김천 대광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 방법

  • 산업단지 입주에 의한 공장설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장 전체 리스트

대한민국에 위치한 지역별 공장에 대한 전체 리스트는 아이팩토리허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지역별로 원하는 공장을 검색해보도록 하자. 벤치마킹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활용하면 좋다.

아이팩토리허브

법률 확인 사이트

대한민국의 법률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서 관련 법률을 확인해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에필로그

공장입지 결정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니만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공장 설립을 설계해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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